얼마 전, 신문이며 방송 뉴스에는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보도돼 내심 안타까웠다. 우선 하나는 민주화운동 인정범위를 확대해 보상하는 법을 만들어 억울한 희생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작게나마 보상할 계획이란 뉴스가 보도됐다. 그런데 같은 날 뉴스에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의 활동을 불법이라 해서 정부가 그 지도부를 검거할 작정이며, 이에 반발한 공무원들이 최후의 한 사람까지 결사 투쟁할 것이라고 부르짖는 모습이 함께 보도됐다. 정치란 것이 쉬운 것도 아니고, 또 정치가란 사람들이 입으로는 국리민복을 외치면서 자기들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싸우는 부류라는 게 공공연히 나도는 말이지만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보상확대법에 의해 과거 전교조운동을 하다가 경찰 신세를 진 사람들, 또 해직의 고통을 맛본 사람들이 다 보상 대상자가 되는 모양이다. 전교조가 처음 시작할 때, 전 정권들도 불법이라며 잡아 가두고, 해직시키고 하면서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걸면서 말이다. 그런데 지금의 전공련 활동이 과거의 전교조 활동과 거의 같은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좀 의아스럽다. 그 당시 대통령까지 나서서 선생님들은 노동자가 아니고 존경받아야 마땅한 스승인데 노조가 무슨 말이냐며 만류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했다. 그런 그들을 법을 고쳐 합법적인 조직으로 인정해준 것이 이해찬 전 교육부 장관이었다. 대선 공약이란 핑계였지만 당시 정부의 숙원인 교원 정년단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선생들의 힘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합법적 조직으로 인정해준 참 이유일 것이다. 이제 그 이해찬 전 장관이 민주당 정책의장으로 앉아 전공련이 현행법에 의한 불법행동이라고 용납할 수 없다는 정책을 고수하는 모양이다. 당시 전교조를 불법이라 핍박한 전 정권과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한 정권이 전 정권이 불법이라고 치죄한 사항을 합법으로 고치고, 민주화운동이라 보상을 하면서 똑같은 경우의 전공련을 불법이라 치죄할 수 있는가. 전공련을 불법으로 몰아 지도부를 검거해야한다는 정부라면 먼저 전교조 합법화조치가 잘못된 정책임을 사과하고 시작해야 할 것이다. 현정권의 두 얼굴은 정부를 불신하게 만드는 표본이다. <문삼성 부산강동초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