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고등교육법 대안 등 16건의 교육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게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다만 이 절차가 곤란할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게 했다.
학교 공시정보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활용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2008년부터 학교정보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확한 정보로 혼란이 발생할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다.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급·학과의 감축 및 폐지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간호사 양성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교육과정을 4년으로 늘린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눈에 띈다. 또 관련 분야 재직 경력이 없는 전문대 졸업자도 필요한 경우 전공심화과정에 바로 입학할 수 있게 됐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가입 자격이 평가원, 직능원 및 교육개발원, 학술정보원 등 교육기관 및 교육연구기관과 기간 제한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와 임직원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교단에 다시 설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금품수수행위·학생성적 관련 비위행위 및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재직 중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원 또는 계약제교원에 대하여는 고교 이하 각급학교 교사나 강사·기간제교사·명예교사 등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