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이달 초 의결한 '교육전출금 지급 시기 규정'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가 재의(再議)를 요구하기로 해 교육전출금 문제를 두고 시와 시의회·시교육청 간 갈등이 다시 표면화됐다.
서울시는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면서 "이 조례안에 위법성 여지가 많아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제8대 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것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와 '서울광장 조례'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매월 징수한 세액의 일정 부분을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교육재정부담금으로 시교육청에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이달 2일 열린 제230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이 상위법의 위임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재정집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재정운영에 대한 재량권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예산 운영의 신축성도 떨어진다"고 재의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또 "월별 전출규모를 매월 징수 세액으로 하고 세목별 징수내역을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조례안을 만들기 시작하면 자치구별 조례안이 모두 따로 생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일정 기간마다 전출금을 지급해 왔으나 지난 3월 말 재정 악화를 이유로 교육청의 재정잔고 현황, 세출계획, 월말 잔액 등을 명시한 자금 수급계획을 제출받은 후 상황에 따라 시기와 방법을 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즉각 반발했으며, 시의회 민주당은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시기를 일정 시점으로 못박는 조례안을 발의해 시와 시의회 한나라당의 반대 속에서 통과시켰다.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현재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전체 113개 의석 중 3분의 2가 넘는 78석을 차지하고 있어 조례안이 재의결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이 조례안이 안정적으로 무상급식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면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조례안을 재의결하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내는 등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시의회 민주당 서윤기 의원은 "서울시의 재의 요구나 대법원 제소는 행정력을 낭비하고 정치적 갈등만 초래하는 비생산적 대결 정치"라면서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을 접고 조례안을 원안대로 공포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