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의회 교육의원들로 구성된 ‘한국교육의원협의회’가 3일 정기총회를 갖고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 교육의원들은 이날 배포한 ‘지방교육자치법개정촉구결의문’을 통해 “지난해 2월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며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정당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다, 일부 양심적인 국회의원들에 저항에 막혀 기형적인 자동일몰제의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이 만들어졌다”며 국회의원 6~8명을 선출하는 초광역 소선거구와 시도 교육상임위 활동의 한계를 지적했다.
교육의원들에 따르면 시도의회 안에서 소수 경력직능을 대표하는 교육의원들은 상임위에서 일반 의원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지만 태생적 간극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 또 15개 시도의 경우 일몰제 적용으로 2014년 6월 이후에는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에 병합되는데 반해 제주특별자치도는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이 계속 적용되는 ‘1국 2교육법’이라는 모순적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비상식적인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 시도 교육의원들은 ▲지방교육자치 자동일몰제 금년 내 폐기 ▲초광역 소선거구 교육의원선거법을 개정해 2명 선출의 중선거구로제 환원 ▲교육위원회 독립상임위화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촉구하며, 사회단체 교육계, 정치권의 지원을 요청했다. 교육의원들의 이 같은 문제제기에 교육계는 즉각적인 지원의 뜻을 밝혔다.
날 회의에 참석한 안양옥 한국교총회장은 “교총의 역사는 교육자치 수호의 역사였다”며 “교육가족은 국회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교육자치법을 재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에 적극적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교육의 전문성,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교육의 토대”라며 교유자치가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 해 달라“고 밝혔다.
정치권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교육자치법 개정 다시 개정을 해야 한다는 명분에 쫓긴감이 있었다”며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는 방안에 대해 좋은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에서 비교적 좋은 안에 대해 합의했다가 당시 야당의원들의 반대에 어정쩡한 개정안이 나왔다”며 “다시 개정한다면 교육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테니 적극적으로 참가 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