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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석교사제법 드디어 통과

경력요건 15년 이상, 4년마다 자격갱신
17일 교과위 법안소위

사반세기 동안 일선 교단과 교총의 숙원과제였던 수석교사제가 17일 국회 교과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시범운영 4년차 만이다.

이날 오전 10시 개최된 법안소위는 수석교사제 도입과 관련한 한나라당 임해규, 박보환 의원안, 민주당 김진표, 김영진 의원안 등 4개 법안을 병합 심사한 끝에 ‘전문성을 갖춘 15년 이상 경력의 교사 중 수석교사를 선발’하는 내용의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유초중고 교원 자격에 2정-1정 이후 수석교사라는 교수직 상위자격을 두도록 했다. 교감-교장으로 나가는 관리직 트랙과 별도의 교수직 트랙을 마련한 것이다. 수석교사와 교감, 교장은 원칙적으로 교류를 금지했다.

수석교사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하되, 4년마다 재심사를 거쳐 자격을 갱신하도록 했다. 능력만 검증받으면 수석교사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수석교사는 교수학습방법 개발․보급, 수업컨설팅 등 수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시범운영 동안 수석교사들은 신임교사 멘토링, 수업컨설팅, 교내외 연수, 동아리 활성화 등을 수행하며 교사,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어왔다.

초중등수석교사회는 “수업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우대하고, 그들의 노하우를 동료교사에게 전파해 궁극적으로 좋은 수업을 지향하는 수석교사제야말로 교직사회를 일대 변혁시킬 것”이라고 환영했다.

교총의 끊임없는 요구로 2008년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수석교사제는 올해 765명의 수석교사가 전국 초중고에 배치돼 일반화 가능성을 모색해 왔다. 지난 4월 전교조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된 수석교사제는 이후 교총, 수석교사회의 전교조 방문과 대국회 설득활동을 전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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