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앞으로 가벼운 교권 침해 사례라 하더라도 용서하지 않고 학칙에 따라 반드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권 확립 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교권이 추락한 것은 교사들이 가벼운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 그동안 관용적으로 처리해왔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무관용주의를 원칙으로 교권 확립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고 반항하는 행위, 교사에게 폭언하는 행위, 교사를 폭행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일선 학교는 학칙에 따라 엄격히 조처하고 종전의 관용적 처리는 하지 못하도록 각급 학교에 통보했다.
그동안 가벼운 교권 침해 사례는 훈계, 훈육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교내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대안학교 특별교육, 전학, 30일 정학, 퇴학 등 사례의 경중에 따라 단계적으로 반드시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또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즉시 학교 측은 시교육청에 즉시 전화 보고하고 이후 서면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스승과 제자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도록 교사가 학생에게 높임말을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생에게 언어 순화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복만 교육감은 "학생 인권 못지않게 교권도 소중하다"며 "교사들은 위축되지 않고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학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의 생활 예절과 인성 지도에 관심을 두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