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내달 초 부실 사립대 퇴출과 국공립대 통폐합 업무를 다룰 '대학구조 개혁위원회'를 발족, 본격적인 대학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간다.
27일 교과부에 따르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대학 회계와 재정업무에 정통한 민간 전문가와 교과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대학구조 개혁위원회'를 7월 초 만들어 하반기에는 대학의 퇴출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시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과부가 그동안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해 왔으나 대학의 퇴출까지 포함한 강도높은 구조조정 방침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학구조 개혁위원회는 ▲대학들로부터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받고 ▲구조조정 조치를 교과부에 건의하며 ▲부실대학 명단을 공개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발의해 국회 교과위에 상정돼 있는 사립대학 구조조정특별법안에도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교과부 심의위원회로 둘 수 있는 설치 근거가 마련돼 있다. 이 법안은 사립대에 퇴출경로를 열어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교과부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동시에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우선 상설 자문위원회 형식으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위원회는 사립대 총장 등을 지낸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교과부와 기재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도 참여하는 민관합동위원회 형식이다. 인원은 15명 안팎이며 산하에 3~4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장관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현정부 들어 초중등 교육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성과와 긍정적인 변화가 많았지만 고등교육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성과가 미약했다"며 "이번 등록금 완화 논의 과정에서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확인된 만큼 이번 기회에 대학 구조조정을 확실히 추진하자"라고 강조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립대의 경우 그동안 실제로 퇴출된 대학이 2곳 뿐이었다"며 "교과부가 특별관리 대상으로 삼은 13개 경영부실 대학을 비롯해 기존 23개에서 올해 50개(전체 사립대의 15%)까지 늘어날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등이 집중적인 구조조정·퇴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국공립대 총장 간담회에서 밝힌 대로 국공립대의 15% 정도에 대해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까지 정원 감축을 하는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지난 16일 국공립대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전국 31개 국공립대에 대한 평가체제를 갖춰 하위 15%에 대해서는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지난 15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의 만남에서도 부실 사립대는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합의했다.
그는 이에 앞서 지난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취업률·재학생 충원율·전임교원 확보율·교육비 환원율 등이 최하위 수준인 학자금 대출제도 제한 대학을 올해는 전체의 15%인 50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