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년 교총이 제안한 이래 30년 만에 교육계의 숙원인 수석교사제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이로써 교내연수 및 교내장학활동의 활성화, 교직사회를 관리직 중심에서 교수 중심으로의 변화, 수업전문성을 지닌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풍토 조성, 과도한 승진경쟁구조의 해소 등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획기적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적297명, 재석187명, 찬성 185명, 반대1명, 기권1명으로 통과됐다.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84명에 찬성 181명, 기권3명으로 통과됐다.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188명에 찬성 186명 기권2명으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