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원 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회장 서성옥)는 교육적인 간접체벌을 학칙으로 허용하는 등 교사의 교육권을 시급히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13일 주장했다.
삼락회는 12일 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긴급 제안'을 통해 "간접체벌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는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초중고교에서 체벌을 금지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일부 시도의 경우 교사들이 '학생이 무슨 행동을 해도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고 호소한다"고 전했다.
삼락회는 학교장이 직접 문제학생 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문제 학생을 내버려두는 교사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철저히 지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학교별로 상벌규정을 정해 시행하고 수업시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