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옥 한국교총회장이 각 시도교육청 산하에 교권사건 전담기구 설치를 시도교육감에게 제안했다. 또 각 시도교총과 시도교육청이 맺고 있는 ‘교섭·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안 회장은 21일 광주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시도교육감들에게 직접 요구했다. 교총회장이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회장은 “교총은 전·현직 교원과 안전공제회 직원, 시도교총 교권담담 등 120여 명으로 구성된 ‘교권 119’를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기구로서 한계가 있다”며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 마련을 위해 교육청 별로 전담 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 기구는 전현직 교원은 물론 법률전문가, 교육청 담당자 등으로 구성해 해당 지역 교권 사건 및 학교 분쟁이 발생하면 즉각 출동해 피해교원을 지원하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 교총 측의 설명이다.
또 안 회장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한국교총과 교과부, 각 시도교총과 시도교육청이 맺고 있는 ‘교섭·협약’이 교원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교원노조의 단체교섭보다 교육적으로 우위에 있다”며 “교총의 교섭·협의에 성실한 협약체결과 의무이행을 통해 교원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교육청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직단체의 회원 수를 고려해 이에 맞게 조직을 만들어 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미발령 대기교원의 적체 해소 방안으로 안 회장은 임용에 합격한 대기교원의 해외연수를 통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교육자원 인프라를 알려 이른바 ‘교육한류’를 브랜드화 할 것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각 시도교육감들은 진학상담교사 별도정원 배정 등 6개 안건을 심의해 교과부와 대교협에 건의하기로 했다.
교육감들은 “진학상담교사 배치계획에 따르면 2014년까지 전국 모든 중고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정원이 감축되는 상황에서 교과교사를 차출해 배치할 경우 교과 교사의 수업부담이 가중되고 기간제 교사 임용확대에 따른 수업부실화가 우려된다”며 “진학상담교사를 추가 정원으로 배정해 별도 정원관리를 하고 학교 규모를 고려한 적정한 배치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선정에 대한 개선방안도 협의됐다. 교육감들은 “교감자격 연수대상장 선정 평정점수 산정 시 교원의 근무성적이나 능력, 교육경력 평가에 비해 평균적으로 17년 전에 이수한 자격연수성적이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또 시도교육감들은 단위 학교장이 채용하고 노무관리하고 있는 회계직원의 경우 최근 관련 노조에서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갈등이 우려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과부 차원의 전국적인 통일규정을 제정,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시도교육감들은 ▲대학 선수과목 이수제도 대학간 교차지원 인정 전국 확대 ▲다자녀가구 교육비 지원 ▲대입 수시전형 응시료 인하 등을 관계당국에 건의했으며 ▲교원직급에 따른 호봉획정에 관한 규정 개선은 재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