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1일 주민직선으로 치러지는 세종시교육감 선거를 세종시장과 ‘공동출마’ 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는 교육감 후보자가 정당 배경의 시장 진영에 줄대기를 하게 만들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5일 라마다플라자 청주 호텔에서 열린 세종시교육감 선출방안 토론회(교과부 개최, 충북대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주관)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최영출 충북대 교수는 “교육감 후보와 시장 후보가 공동 등록과 공동 선거운동을 하는 동반출마형 직선제는 기존 교육감선거의 문제점을 해소할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동반출마제는 수직적 상하관계인 러닝메이트와 달리 수평적 협력관계이며, 교육감 후보의 정당 배제를 유지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도 견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동반출마, 동반등록만 허용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단독등록도 허용하는 것도 또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토론자들은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한결같이 우려했다.
고전 제주대 교육대학 교수는 “동반등록을 약속할 경우, 이는 곧 정치권의 공천과 같은 의미로서 교육감이 시장에 종속될 수 있다”며 “단독 출마 허용하는 안도 정치가 개입된 선거에서 불리할 것이 뻔해 사실상 정당 선거 판도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경호 서울성일초 교사는 “결국 유권자들은 교육감의 공약이나 정책, 후보자의 전문성을 보지 않고 당을 보고 선택할 개연성이 높다”며 “정당 연계를 통해 선출된 교육감은 단지 형식적으로 정당에 입당만 안한 것이지 실상 정당 공천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기현석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는 “과거 헌재는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자치라는 영역적 자치와 지방자치라는 지역적 자치가 결합한 형태로서 ‘이중적 자치’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이런 경향에 의하면 러닝메이트제는 물론이고 동반출마형도 위헌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실장은 “현실적으로는 대안에 따라 법을 향후 6, 7개월 안에 개정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세종시교육감은 내년 4월 11일,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며 임기는 다음 동시지방선거일 전인 2014년 6월 30일까지다. 선관위에 따르면 세종시교육감 선거의 총 유권자수는 7만 4260명, 1인당 법정선거비용은 2억 7820만원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