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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강원교육청, 교육감 관사 신축위한 농지전용 논란

농지→대지 전환 위해 뒤늦게 부랴부랴 들깨 심어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노후된 교육감 관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편법으로 업무를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춘천시 신동 248번지의 농지 4400㎡ 가운데 1300㎡에 관사를 짓기로 하고 춘천시에 '건축 협의'를 신청했다가 취하했다.

도교육청이 건축 협의를 자진 취하한 것은 현행 농지법상 최소한 농사를 1기작(농작물을 심어 1번 수확하는 행위)이라도 해야 농지 전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달 직원들을 동원해 부랴부랴 들깨를 심고 향후 관사 신축을 위한 협의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관사를 짓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사업비 6억원을 들여 교육감 관사를 신축하기로 하고 지난 4월 해당지역에 석축을 쌓고 성토작업을 마친 상태다.

도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익적 목적에서 농지에 성토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면서 "하지만 건축을 하기 위해 춘천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1기작이라도 농사를 지어야 대지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돼 건축허가를 취하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효자동에 있던 기존의 관사가 지은 지 36년이 지나 노후된데다 관사 1층 상부에 균열이 생기는 등 보수를 해도 건물 유지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사 신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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