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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수석교사제 성공, 교원 정원에 달려 있다

교육계의 ‘30년 숙원’이었던 수석교사제가 우여곡절 끝에 법제화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석교사는 새로운 교수 방법을 개발․보급하고,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수업부담 경감과 수당 지급’에 대해 우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수석교사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 수석교사는 4년간의 ‘시범운영’ 형태로 도입되어 일선 학교에 765명이 배치되어 있다. 교과부는 수석교사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내년 3000명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1만여 명을 선발해 모든 초·중·고교에 1명씩 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련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수석교사의 충원 계획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교원정원 문제는 정부의 큰 틀에서 움직이는데다 정원을 결정하는 행정안전부와 예산권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학령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력·예산상의 문제를 감안하면 교원 정원만 늘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부처 간의 입장에는 일부 공감하나 부처 이기주의 굴레를 벗어나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는 때이다. 수석교사에 대한 ‘수업부담 경감과 수당 지급'에 대한 단순 입법 취지의 차원이 아니라, 수석교사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수석교사 시범운영 대상자들은 법적인 보호막이 없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수업전문가로서의 위치를 확보해 오고 있다. 수석교사가 동료교사들에게 수업부담을 전가하는 대상자로 오해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더구나 현행 수석교사 대체인력은 기간제 교사보다는 강사로 활용하고 있기에 수업의 질 관리 및 교직 헌신도를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이들은 열악한 도서 벽지보다는 대도시 근무지를 선호하고 있기에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수석교사제가 법제화된 사안인 만큼 정부에서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살려 수석교사 정원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 간의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업 전문성 강화를 통한 공교육 활성화는 학생과 학부모의 큰 바람이다. 그런 바람을 뒤로하고 공무원 정원만 따져서는 안 되며 공교육 강화를 바라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투자라는 점에서 적극적 자세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 단지 교원의 수급문제를 ‘학생 수 감소’라는 소극적인 접근에 의존하기보다는 인재대국에 걸맞은 학교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2008년 기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충원이 시급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중·고교 각각 24.1명, 20.2명, 16.5명으로 OECD 평균인 16.4명, 13.7명, 13.5명에 비해 훨씬 많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양질의 교육 서비스가 담보된 공교육 활성화 정책을 갈망하고 있다는 점을 관련 부처들은 헤아려야 할 것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수석교사제가 법제화된 만큼 정원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수석교사제는 시범운영을 통해 많은 부작용이 노정되었다. 수석교사의 선발과 지원, 그리고 교수직과 관리직과의 역할 등은 시행령과 규칙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수석교사와 교장, 교감, 보직교사 그리고 교육전문직과의 관계 설정은 직무 재설계를 통해 충분히 조정하며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각종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 당국에서는 학교현장의 의견을 진솔하게 수렴하여 최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법제화 이전의 문제 논리를 확대 적용해 정당화시키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에 온당치 않다고 본다. 관련 법률의 토대 위에 다소간 시행령에 융통성을 부여하면서 기존의 문제점도 최소화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는 좋은 수업을 갈망하고 있다. 좋은 수업을 고민하고 그 자체를 사명으로 여기는 그들을 이제는 존경해야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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