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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부 정원 줄여야 대학원 증원 허용

대학원 설치기준 정비…학부 구조개혁 효과도 기대

내년부터 대학이 대학원 정원을 1명 늘리려면 학부 정원을 1.5∼2명 줄여야 한다.

이제까지는 대학설립·운영규정상 교원·교사(校舍)·교지·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 확보율이 100% 이상이면 대학원 입학정원 증원이 가능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존의 대학원 설치 기준에 '학부 감축을 통한 증원' 조항을 추가한 '2012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계획 및 설치 세부기준'을 정해 각 대학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준은 교과부가 대학원 설치 방향을 제시하고자 매년 정하는 가이드 라인으로 각 대학은 이 가운데 실정에 맞는 기준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한다.

내년도 기준은 대학원의 입학정원을 늘리려면 학사과정 정원 감축을 병행하는 '학부-대학원 상호조정' 조항이 신설된 게 특징이다.

학사 정원을 1.5명 줄이면 일반·특수대학원 정원을 1명 늘릴 수 있고, 학사 정원 2명을 감축하면 전문대학원 정원 1명을 증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원의 무분별한 증원을 제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면서도 대학원 역량 강화를 꾀하는 대학은 학부를 줄이는 대신 대학원 정원을 늘려 자율적으로 대학원을 중점 육성할 통로를 열어줬다.

교과부가 이처럼 대학원 정원 기준을 보완한 것은 내년 보건의료학과 인원 배정 대학·전문대를 대상으로 자율적인 정원 축소를 유도해 학부 정원을 3000명 정도 줄인 조치와 같은 맥락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79개 일반대학 중 167곳에서 일반대학원을 운영 중이며 한 해에 석사 2만9487명, 박사 9859명을 배출했다.

일반대학원 석사를 마친 취업자의 전공별 분포는 공학(38.1%), 자연(18%), 의약(16.5%), 사회(13%), 인문(5.6%), 예체능(4.1%) 등이었다.

아울러 교과부는 박사 과정 설치기준을 강화해 '학위 남발'을 줄이기로 했다.

일반·전문대학원의 박사 과정을 신설할 때 기준이 되는 교원 연구실적(논문 등)의 최소기준 편수를 상향하고 국제논문에는 가중치를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과 '박사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원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으면서 교육의 질은 유지하는 한편 대학원을 키우려는 대학에서는 학부 구조개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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