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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초중등교육법 입법예고> 유급 가능하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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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1.08.13 00:00:00
교육부는 내년부터 의무교육이 전국의 중학생으로 확대됨에 따라 학령을 초과한 학생의 의무교육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을 막고 의무교육 기간을 분명히 하기위해 초·중등교육법의 관련조항(13조)을 개정키로 하고 10일 이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초등학교에, 만 13세부터 만 15세까지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는 것을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만 6세부터 9년간(초 6년, 중 3년) 취학시켜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의무교육연령(만 6∼15세)을 초과해도 만 6세부터 시작해 초등 6년과 중학 3년간의 의무교육 기간을 마칠 때까지는 의무교육대상자에 포함돼 의무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연령을 기준으로 의무교육 기간이 정해져 있어 출석일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도 진급시킬 수밖에 없었으나 앞으로는 중학생의 경우 출석일수가 일정한 기준에 미달되면 진급시키지 않을 수 있는 관련법령 정비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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