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으로 5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시교육청이 다시 대행 체제로 운영될지 관심을 모은다.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09년 10월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중도사퇴하면서 당시 김경회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한 사례가 있다.
곽 교육감이 구속 기소될 경우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되며 `옥중 결재'는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지방교육자치법 31조(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11조를 준용한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2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이를 적용하면 교육감이 구속 기소될 경우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지난 2004년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 교육감 권한대행 조항을 직접 규정했다가 2007년 다시 개정해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대행 체제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여부는 석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지방자치법은 단체장이 `기소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만약 구속기소된 이후에라도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 업무 수행이 가능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해석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영장 집행이 정지된다는 점에서 보석과 같지만 보증금이 필요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허용하며 주거제한 등 조건부로 석방한다는 점에서 보석과 구별된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보석 등으로 풀려나면 권한대행이 해지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법취지상 구속기소된 경우에 한해 대행 체제를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판단에 따른다면 직무대행과 `옥중결재'를 번갈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1ㆍ2심이 선고될 때 법정 구속된다면 역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