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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폭력중재위 설치

예방교육 의무화
교육·치료기관 지정
`학교폭력특별법'의원입법 추진

올 정부의 주요 정책추진 사안의 하나인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법안이 성안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임종석의원(민주)이 의원입법안으로 마련한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안'은 학
교폭력중재위원회를 설치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분쟁에 대
한 이해를 조정하고 가해·피해학생을 교육이나 치료받게 해 학
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장은 학
교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해 연구와 교육, 홍보 및 정책개발을 하
도록 의무조항을 명문화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해 시·도교육감, 지역교육장 및
학교장 소속하에 학교폭력 중재위원회를 두며 교육감, 교육장, 학
교장은 중재위의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이나 치료를
명하도록 했다.
▲교육과 치료의 명령을 받은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
할 때는 징계하도록 했으며 ▲중재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상급
중재위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나 시·도 중재위의 최종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분고지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
며 ▲시·도교육감은 교육이나 치료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하고
이들 기관이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적극 지원
토록 했다. ▲이와 함께 중재위 위원이나 교육·치료기관의 관
계자들은 취득한 비밀 누설을 금지하되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교육·치료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상황을 조사하거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
를 위반한 교육·치료기관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
다.
▲시·도 중재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해 학부모 대
표, 교사, 청소년 상담전문가, 지역 인사, 법률전문가, 경찰공무원
각 1명씩 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임종석의원이 성안한 안을 검토한 뒤 올 하반기에 공
청회, 입법예고 등을 통해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박남화 news2@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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