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보완
5일 교과부는 공모를 통해 교장을 임용하지 못한 경우 한시적으로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장 공모 지원자 또는 적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재공모를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임용권자는 한시적(임기 1년 이내)으로 교장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이 지나면 지체 없이 교장공모를 실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est.go.kr) 정보마당에 게시돼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26일까지 접수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
행정안전부는 2일 공무원이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징계 수위를 표창감경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규정을 강화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 견책 또는 감봉 ▲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켰거나 무면허운전인 경우는 감봉 또는 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해임 또는 파면에 처해진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2일까지 보내면 된다.
교육기관 무기계약 근로자 공무원 임용 특별법 발의
김선동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해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행정업무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법안은 영양사와 사서직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9호봉)으로 특별채용하고, 그 외 직종은 지방공무원 기능9급(3호봉)으로 임용하도록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공립학교에서 근무중인 무기계약 근로자 5만7765명을 3년간 1/3씩 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총 2조7877억6400만원의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