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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북교육청-교과부 갈등은 행정력 낭비"

김정호 도교육위원 질타, 편향된 정책 중단 촉구

김정호 전북도교육위원이 진보 성향의 김승환 도교육감의 정책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교육위원은 15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에서 김 교육감에게 "전북교육을 정상화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와 갈등으로 행정력을 낭비하지 마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교과부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절충안을 찾고 유연한 자세로 도민과 교육수요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는 김 교육감이 취임 직후부터 ▲자율고 지정 취소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연기 ▲교원평가 시행계획에 대한 수정요구 거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거부 등으로 교과부와 잦은 마찰을 빚은 것에 대한 질타로 해석된다.

이 과정에서 교과부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김 교육감에게 세 번이나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전국 16개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전북교육청에만 특별교부금을 주지 않는데 이어 급기야 7월에는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이를 반영한 듯 김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특정 교원단체의 편향된 시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교과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라며 "국가적 교육정책인 교원평가 무력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전북교육청이 외형적으로는 교원평가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법령과 교과부 지침에 규정된 전국공통기준을 위반한 것은 특정교원단체의 편향된 정책에 따라 교원평가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감 취임 이후 추진한 각종 교육정책과 부적절한 인사 등으로 전북교육 현장에 많은 혼란과 도민의 우려를 자아냈다"며 "교과부와 대립은 결국 특별교부금 지원의 지연 등 교육 수요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교원평가와 관련해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령에 따라 타당성 있고 적합한 평가안을 만들었는데 교과부가 대통령령을 훼손하는 내용의 시행지침을 따르라고 강요해 문제가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교원 징계는 법원의 모든 판결을 받아본 뒤 하는 것이 순리이며, 그 때문에 징계를 유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정진숙 도의원은 가축분뇨 관리대책을, 최진호 도의원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을, 하대식 도의원은 서울 장학숙 증설 대책을 김완주 전북도지사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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