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옹벽 붕괴사고는 설계부터 잘못돼 발생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무자격 설계사 A(42), 무자격 설계사의 설계도를 검토한 기술사 B(50), 설계감리를 선정하지 않은 공무원 C(38ㆍ 기술7급)씨 등 3명을 건축사법 및 건축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건축사 자격이 없으면서도 옹벽의 설계도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5m 이상의 옹벽의 경우 관계 기술사의 기술검토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지만 기술사 B씨는 형식적인 검토로 옹벽의 하자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C씨는 설계도서(설계도, 구조계산서, 시방서, 내역서 등을 포함)를 감리하는 설계감리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정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설계도서에 포함된 구조계산의 경우 옹벽의 하중계산 등을 통해 이에 적합한 보강재를 설치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울산외고 옹벽은 무자격 설계사가 잘못 설계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옹벽의 전 구간을 대상으로 면밀한 안전진단이 요구되고 있다.
울산외고는 지난해 9월8일 공정의 90% 이상을 마무리한 단계에서 태풍 '말로'의 영향으로 기초파일 600개 가운데 15개가 파손되고, 기초판 1개가 유실됐다.
중부서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울산외고 건설공사를 부실시공한 혐의(건설기본법 위반)로 울산, 인천, 전라남도 건설업체 대표 3명과 시방서를 어겨 시공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건설업체 현장소장, 건설업체 법인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