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생후 1년 미만 유아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을 1일 1시간 단축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매일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9 to 5 근무제'와 오전 10시 출근해 오후 6시 퇴근하는 '10 to 6 근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행 '인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여성공무원이 육아를 위해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정하고 있지만 상사와 동료의 눈치를 보느라 실제로는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육아공무원 근무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면 시의 대상 인원은 현재 16명이지만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를 택하는 공무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육아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 대상을 만1세 미만에서 2~3세로 확대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의 근무시간 중 1일 1시간을 '모성보호시간'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기존 조례에 근거만 있는 육아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