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은 12일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시행 검토 등을 전제로 한 '고입제도 개선 조례 제정 일정'을 제시했다.
이날 교육청이 밝힌 일정은 ▲10월 중순 향후 일정 발표 ▲2011년 하반기 조례안 제정을 위한 기본 조건 검토 ▲2012년 상반기 천안지역 교육여건 추가 개선과 보완, 입법계획 수립과 조례제정 절차에 따른 행정조치, 입법안 확정 등이다.
또 ▲2012년 하반기 입법안 도의회 상정 및 의결, 타당성 조사와 여론조사 ▲2013년 상반기 2014학년도 고입전형기본계획 수립 공고 등의 일정을 제시했다.
이는 입학전형을 하는 지역의 지정은 교육감이 시·도 조례를 제정해 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에 따른 것이다.
천안지역은 1980년부터 14년 동안 고교평준화를 실시해 왔으나 1996부터 현재까지 비평준화로 전환,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2006년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고교평준화 정책을 적용할 만한 타당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준비와 제도를 정비할 시간 없이 갑작스럽게 시행한다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그동안 교통문제, 학교 간 학력격차 문제, 비선호학교 문제, 과밀학급 등을 연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율형공립고 지정, 특성화고 전환, 학급정원 조정,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 등을 실시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도내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학교를 선택해 진로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려고 고입제도 등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