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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대 법인화 전임강사제 폐지

정관 초안 공개…총장선임 공청회 이후 확정

내년 1월 법인으로 전환하는 서울대는 국가기관으로서 경직됐던 운영 체제에서 벗어나 현행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모습 변하게 된다.

서울대는 12일 법인 전환 이후의 이사회와 심의기구, 조직체계, 교직원·학생 관련 조항 등을 담은 정관의 초안을 공개했다.

법인화된 서울대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1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며 그 밖의 심의기구로 평의원회와 학사위원회, 재경위원회, 기초학문진흥위원회, 장학·복지위원회를 설치한다.

현재 국고출연금과 기성회계, 기금, 적립금 등으로 구분해 운영하던 회계는 법인회계로 통합되며 회계 방식이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바뀐다.

학교가 운영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는 교육서비스업과 교육·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8개 사항으로 설정했다.

현재 사무국과 각 단과대학, 발전기금 등이 별도로 관리하던 자산과 기금은 전문기구인 자산관리본부가 운용을 맡도록 해 효율성을 높였다.

공무원 신분인 직원과 기성회 소속 직원을 모두 법인 직원으로 합치고 복잡했던 인사체계는 행정직, 전문직, 특수직 등 3개 직군 10개 직렬로 단순화했다.

교수 부문에서는 전임강사제를 폐지해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로 교수 직급 체제를 단순화했고 단일화된 교수평가 유형을 연구형태에 따라 다양화하기로 했다.

세계적 수준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탁월한 성과를 낸 교수는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외국 대학이나 연구기관, 국제기관과도 겸직할 수 있게 했다.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3인의 총장 후보자를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했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서 이견이 갈려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총장 선출방식과 학부모 재경위원 참여 여부 등 의견이 엇갈리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17일 오후 2시 교내 문화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서울대 법인설립 실행위원회는 지난 4월 산하에 6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규정의 초안을 마련해왔다.

지난달에는 교수와 직원, 학생 등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정관 쟁점 사안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정관은 공청회 이후 법인 설립준비위원회 의결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확정된다.

서울대는 "정관 초안에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며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와 세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번영에 공헌한다'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의 방향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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