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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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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수업 특집> 교육청-지자체 간 협의체가 필요하다

전면적인 주5일 수업이 교육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교육활동이 보다 풍부하게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주5일 수업은 기존의 주6일 수업이나 월2회 주5일 수업에서의 토요 수업일을 단순히 주중으로 옮겨 놓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수업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교육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토요 휴업일은 단순히 노는 날이 아니라, 학교에서 할 수 없었던 사항을 가정이나 지역사회에 돌려줌으로써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교육의 장이 학교 중심에서 지역사회로 확대됨에 따라 학교에서의 교육관도 변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학교의 교육관은 기존의 지식과 기능의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능력의 함양에 맞춰져야 한다.

교육이 학교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사회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프라가 확대돼야 하는데 사회적 인프라 구축은 단위학교나 교육청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지역사회시설 및 기업체, 지방자치단체 등 교육관련 주체 모두의 힘이 결집되어야 한다. 이러한 역량을 결집시키는 하나의 방법은 학교와 교육청 등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관이 교육시설의 많은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자체와의 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한 것은 공식적인 교육활동에서부터 비공식적 교육활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공식적 교육활동에서는 지역사회의 연계를 필요로 하는 교과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협력 체제가 요구된다. 비공식적 교육활동에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의 지원, 방과후 학교와 토요 프로그램의 연계 및 지원,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등이 해당이 될 것이다. 이들 사항이 지자체와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교육에 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도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지방자치법 제9조 제5호)로서 각급학교의 설치와 운영 및 지도,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의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관리, 지방문화와 예술 및 단체의 진흥 등 교육여건의 정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교육분야에서는 교육감이 권한을 행사하지만 시설의 운영과 관리는 지자체 장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은 지자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유관시설의 이용뿐만 아니라 연계·협력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항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같은 정규 교육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생활 중심의 학습과 체험중심의 교수·학습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다 풍부한 교육활동을 위해 필수적이다.

교육청 재정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전담강사도 부족하기 때문에 초등 저학년 돌봄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돌봄교실의 체계적 지원과 관리가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와 토요 프로그램의 연계를 위해 방과후 학교 우수강사의 육성과 활용, 민간 참여의 활성화, 행정지원체제의 정비 등을 통해 전체 학교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시설인 학교,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 수련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의 공공기관과 사설기관 및 시설 등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대해 지자체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교육활동의 극대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주5일 수업을 위해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협력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는 지자체와 교육계의 상호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인력의 파견 근무 등을 통해서 긴밀함을 유지해야 한다.

협력체제 활성화를 통해 교육청은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구안해 적용하고, 지자체는 학교 안전망이나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한 재정투자 계획을 수립해 주5일 수업 시행에 따른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함으로써 주5일 수업이 지역사회의 교육공동체를 구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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