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2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 의해 80학점 이상을 취득한 일반인도 4년제 대학에 편입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9일 대학에서 받은 학점만을 인정하는 現 '고등교육법' 규정(23조)을 고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과 '평생교육법'(입법중)에 의해 취득한 학점으로 전문대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도 일반대학 편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문대를 졸업하거나 일반대, 산업대에서 2학년을 마쳐야 일반대 3학년에 편입학 지원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점은행제, 시간제 등록제로 80학점(대학 2학년 수료 인정 학점)만 취득하면 편입학이 가능해진다. 대상자가 편입학 대신 전문학사 학위취득을 신청하면 학점은행에 의한 전문학사가 2학기에 처음으로 탄생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 1백61개 전문대 중 45개교에 설치된 전공심화과정과 특별과정도 학점인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논문시험을 치르지 않기로 하는 방안을 마련, 이달 중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학점은행제 대상기관을 3백여개로 대폭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학점은행제는 현재 교육부 인정을 받은 74개 학원, 71개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등 1백80곳에서 학점인정 과목을 이수하면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리고 누적 학점이 80학점 이상이면 전문대 졸업, 1백40학점 이상이면 일반대 졸업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