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전북 학생인권조례안과 전북 교원 권리와 권한에 대한 조례안이 23일 부결됐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285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전북 학생인권조례안과 전북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을 부결 처리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 침해 가능성이 크고 도민에게 내용이 홍보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4일 도의회에 전북 학생인권조례안과 전북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안을 동시에 제출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5장 51조, 교권조례안은 16조로 구성됐다. 학생인권조례안에는 인권교육을 위한 학생인권교육원 운영 근거가 담겨 있다.
그러나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절차에 대한 검토와 추가 여론 수렴 등을 이유로 의안 상정을 보류해 진보적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조례가 부결된 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조례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밖에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북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 전북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