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ㆍ진보 성향의 양대 교원단체와 교육의원 등 교육계 인사들이 교육감 선거제도 등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육의원총회는 2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감·교육의원 선거법 개정 공청회'를 열고 교육감 선거제도, 교육의원 일몰제 등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을 발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청회는 이들이 작년 2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때 2014년 교육감 선거부터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5년 조항을 삭제하고 교육의원은 2014년 6월 말로 임기를 마치는 일몰제를 도입한 것이 개악(改惡)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 마련됐다.
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를 위해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불거진 교육감 직선제 보완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눌 전망이다.
공청회에는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 최홍이 한국교육의원총회 의장이 참석한다. 성병창 부산교대 교수가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쟁점과 탐색'에 대해 주제발표도 한다.
최홍이 의장은 "국회가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5년 조항을 삭제한 이유는 비전문가가 교육감을 차지하겠다는 의도다. 교육의원 일몰제는 정치권이 정당 비례대표제를 재시도해 지방정치가 교육을 지배하려는 의도로 교육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장은 "교총, 전교조, 교육의원총회가 주장하는 교육감 선거법은 제한 직선제로 가느냐 현행제 고수냐 하는 온도차가 있지만 직선제라는 큰 틀은 같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 이후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정치권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교육계가 첫 공동 공청회를 여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