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장공모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자율학교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두 달여 만에 교과부가 법 제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을 내놓았다"며 "시행령 개악 음모에 맞서 교육주체와 함께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개정 법률에는 학교에서 요청한 공모의 지정 철회권을 장관이나 대통령령에 위임한 바 없지만,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공모 지정의 취소 사유와 권한을 포괄적으로 명시해 장관ㆍ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행령은 평교사도 지원 가능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는 학교 수가 전체의 15%를 넘지 않도록 했는데, 앞선 법률에서는 학교 수를 제한하는 어떤 권한도 시행령에 두지 않았다"면서 "한마디로 기존의 교장 임용제를 유지하려는 계획된 술수"라고 비판했다.
교과부는 이에 설명자료를 내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입법예고는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학교유형별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과 적용범위 등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과부는 "현행 교육공무원법에서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으므로 공모지정 철회, 내부형 교장공모제 실시 비율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