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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기교육청, 교사 붙박이 근무 10년이하 제한

하반기 정기인사도 중단

경기도교육청이 교사들의 동일지역 근무기간을 10년이하로 제한하고 하반기 정기 전보인사도 중단하는 등 교원인사제도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2014년부터 교사들이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붙박이 근무하면서 생기는 인사정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동일지역교육청 지역 내 근무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중등교사 동일지역근무 연한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교사들이 근무를 선호하는 지역인 안양, 수원, 성남, 고양 등지에서 시행돼오던 10년 연한제가 도내 25개 지역교육청 관할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교사들의 거주여건을 고려해 되도록 인근 지역교육청 관할 내 학교로 이동하도록 하고, 2년 이상 근무하면 근무지를 다시 옮길 수 있도록 했다.

또 교감 선발 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지역근무가산점의 상한점을 2.0점에서 1.5점으로 하향 조정한다.

경기도 지역 특성상 도내 교원은 현행 지역근무가산점 최고점수인 2.0점을 받기 어렵지만, 섬과 같은 도서벽지가 많은 지역 출신의 교원은 최고점을 받기 비교적 수월해 불평등하다는 점을 고려해 0.5점을 낮췄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31일 자 평정부터 지역근무가산점은 최고 1.5점까지만 인정된다.

이밖에 도교육청은 학기 중 교과 및 담임교사의 교체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내년부터 9월 하반기 정기전보인사를 없애기로 했다.

승진ㆍ퇴직 등에 따른 하반기 결원은 전보 대신 복귀ㆍ복직ㆍ신규교사로 충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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