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조례 에 반대하는 교원단체가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재의(再議)요구를 해야한다고 촉구하는 등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직 내용을 파악해야하며 아무런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소관 업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상위법령 위배 소지 등을 거론하고 있다.
한국교총 등 63개 교원ㆍ학부모ㆍ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再議)요구를 하라"며 "교육청이 수수방관하면 교육감 권한대행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가 시의회 차원의 공청회 등 여론 수렴도 없이 결정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로부터 아직 학생인권조례가 넘어오지 않았는데 일단 조례가 넘어오면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전날 보도자료를 내 우려를 표명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의회가 수정ㆍ의결한 학생인권조례가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관련법상 단위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까지 조례가 규정해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교과부의 시각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생의 장학지도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데 조례가 두발ㆍ복장의 자유 인정 등 세세한 부분까지 일률적으로 규율한 것은 문제라고 교과부는 지적했다.
또 교과부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인권조례가 의결돼 보완이 필요해보인다는 입장이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지도권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인권조례는 하루 만에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 이 같은 과정이 다소 미흡했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런 점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인권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교과부는 각 시도의 인권조례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학교 내 질서 유지 등 학생 생활지도 사항에 관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