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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프랑스도 장관 퇴진운동

최근 프랑스 교육계는 교원들의 파업과 시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 이는 1997년에 새로 임명된 교육부장관 끌로드 알레그르(Claude All gre)가 '21세기 학교헌장' 등 일련의 교육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주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화 과정에서 교사 전보를 지역교육당국에 위임하는 문제, △새로운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초등교원의 지위와 기존 자격증 소지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 △신규 교원임용 동결조치(job freeze),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삭감 등에 대하여 교원단체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교육부장관 알레그르가 2월초 기자회견에서 '학교에서의 기업정신'(spirit of enterprise in schools)을 강조하고 교원들의 파업은 정당하지 못하며 교원들이 지나치게 '장기결근'(absenteeism)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함으로써 교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1998년 2월 1일에는 2만명의 초등학교 교원들이 파업과 함께 초등교원의 지위 보장을 요구하며 파리에서 시위를 벌였고, 2월 3일에는 초중등교사들이 교사전보를 지역교육당국에 일임하는 조치에
반대하는 파업을 벌였다.

3월 20일에는 교원단체들이 합동으로 '반 알레그르 위원회'(Anti-All gre Committees)와 '투쟁학교 조정위원회'(Schools in Struggle Coordinating Committees)를 구성하고 조직적으로 장관퇴진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개혁에 대한 프랑스교원의 집단적 반발은 다원주의, 경쟁 및 분열주의로 요약될 수 있는 프랑스 교원단체의 변화와도 관련돼 있다. 프랑스의 가장 대표적인 교원단체인 전국교육연맹(FEN)이 중앙노조(CGT)로부터 결별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1992년부터 내부 분열을 계속해 일부 조직이 이탈한 상태이고, 노동단체(DFDT) 소속인 SGEN이 제2의 교원단체로서 세력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다른 많은 군소 교원단체들도 단체교섭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노조와 연계해 강성투쟁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교원이 보수 및 고용관계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과 일반공무원법(General Civil Service Statutes)에 의해 보장된다. 즉, "공공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하고, 업무를 수행한다"(제1장 제8조).

노동조합원으로서의 권리행사는 특별규정(decree 82-477 of Section 28.05.082)에 의한다. 법 제10조는 교원의 파업권을 인정하나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교원노조는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5일전에 통고해야 한다. 교원이 파업에 참여하면 근무이탈 기간에 따라 봉급이 삭감된다. 예를 들어 1일간 파업하는 경우 월급여 기준 30분의 1을, 반나절 파업의 경우 60분의 1을, 1시간 파업의 경우 1시간 분의 월급이 삭감된다.

정부는 교원이 근무조건에 관하여 그들의 단체를 통하여 '기본적으로' 교섭할 권리를 인정한다. 일반공무원법 제1장 제8조는 "교원의 보수를 결정하기 전에 교원노조가 전국 수준에서 정부와 교섭을 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교원의 근무조건 및 업무조직에 대하여 학교당국과 '협의'(discuss)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섭권의 행사는 교원노조 대표단으로 하여금 정부의 많은 정책·자문·협의기구에 참여케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정책 및 자문기구는 노사 양측이 동수의 대표단을 구성하고 구성원은 대게 매 3년마다 선출한다. 예를 들면, 공무원상급위원회(Higher Council for the Civil Service)에는 교육을 포함한 모든 부문을 다루는데, 부문별 구성원을 보면 CFDT가 17.5%, FEN이 26.9%, FO가 19.6%, CGT가 17%를 차지하고 있다.

교원에 대하여는 중앙에 전국교육상급위원회(Higher Council for National Education)라는 협의기구를 둔다. 이 기구는 교육제도, 조직 등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에 관련된 법과 규정에 대하여 협의하고 의견을 표명한다. 여기에 교원단체들이 각기 교원의 견해를 종합하여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같이 프랑스교원의 단체교섭은 다수 교원단체가 서로 협의, 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안별로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중앙 및 지역에서 근무조건, 보수 및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보장된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한은 역시 정부측에 있으므로 교섭의 효과는 실제적으로 강력하지 못하다. 또 이념별로 여러 단체가 난립해 있고 주장하는 내용도 상치되는 경우가 많아
효율적인 권익보호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파업이라는 방법이 자주 동원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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