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의 최근 일반직 인사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공개서한을 내고 반발하는 등 후유증이 적지 않다.
광주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30일 장휘국 교육감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규정과 원칙, 상식을 무시한 특혜인사"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역 교육청의 인사권까지 본청으로 흡수한 상황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인사를 기대했으나 어림없는 기대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혜인사 사례로 4급 고위직 인사에서 서열과 관례가 철저히 무시된 전형적인 정실 인사를 들었다.
또 전보 내신을 전혀 고려치 않는 무차별적 인사와 행정실 전 근무자가 발령(5개 초·중학교)이 나 행정 공백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인사과로 발령난 직원은 해당 부서에서 반대한다며 하루 만에 정보원으로 재발령하는 등 유례가 없는 졸속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부서원이 바꿔달라고 하면 인사를 전부 다시 해야 할 것이냐"며 "교육감은 공무원의 인권과 인사권이 함께 무너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립교사 특채 합격자 바꿔치기와 관련 해당 실무자는 초등학교로 좌천했으나 담당 사무관 등은 요지부동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부부가 한 학교에 근무하거나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직하고도 특정인만 기존 학교에 잔류하는 등 배려나 원칙도 무너졌다.
반면에 비서실 근무자는 곧 있을 전직 시험에 대비한 배려차원의 인사를 했다. 무원칙한 공모제 시행 등도 지적됐다.
시 교육청은 "(특채파문과 관련) 당사자가 근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해 옮겼다. 사무관 인사는 3월에 있다"며 "워낙 많은 수를 인사하다 보니 제대로 확인을 못 해 생긴 일이다"고 해명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 26일 서기관(4급) 승진 2명 등 일반직과 기능직 58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장 교육감 취임 이후 지역 교육청이 행사했던 하위직 전보 등 인사권을 본청으로 회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