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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학교폭력 대응책 `회복적 사법' 제시"

이호중 서강대 교수 서울YMCA 토론회서 제안

학교폭력에 대응하려면 일반적 징벌이나 관용보다는 당사자끼리 대화를 유도해 문제를 푸는 `회복적 사법'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서울 종로2가 서울YMCA에서 열린 학교폭력 대책 토론회에서 "학교폭력 예방 정책은 학교 공동체의 자율적 갈등 해결능력 배양에 초점을 둬야 하며 이를 위해 회복적 사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학교폭력 문제 대응의 궁극적 목표는 `피해ㆍ가해 학생이 느끼는 소외와 무력감을 치유하고 동료 학생들 사이에서 이들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규정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등은 피해 학생에게 전학을 권고하는 등 폭력사태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며, 치료 보호조치도 피해 학생이 겪은 소외와 정서적 유대의 상실감을 보전하지 못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가해자에 대해서도 폭력을 저지르게 된 배경이나 요인, 피해자와의 갈등 등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학교 당국과 교사의 관점에서 교내 질서를 유지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 가해자에게 낙인을 찍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이 교수는 꼬집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접 대면ㆍ대화를 통해 당사자들이 서로 이해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돕는 회복적 사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뉴질랜드, 호주 등지의 `회합' 프로그램을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 소년범과 변호사, 가족, 피해자와 보호자, 경찰, 사회사업가가 참여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그는 또 "소년범 기소유예 처분이 40% 안팎이고 법원 소년부의 1호 처분(보호위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소년범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과 결합한 조기 다이버전(선도조건부 훈방)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상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소년법을 개정ㆍ보완해야 하며 전문기관 육성과 기금 조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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