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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생인권조례 즉각 憲訴

서울시교육청 공포 강행에 교육계 강력 반발

교육계와 교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함에 따라 한국교총이 즉각 헌법소원에 나서기로 했다.

교총은 26일 “유죄판결을 통해 도덕성과 권위를 상실한 곽노현 교육감이 교육계 안팎으로 찬반 논쟁이 심하고, 학생·학부모·교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은 서울교육을 극한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가겠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총은 “서울·경기·광주지역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 헌법소원 청구인’을 공개 모집해 헌법소원 절차에 즉각 착수하고, 학부모·시민단체와 함께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서울 시내 학교의 학칙 제·개정 반대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부당성을 판단 받고 정부, 교육감, 학교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조례 제정 때부터 찬반논란이 뜨거웠던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공포와 시행을 두고 시교육청과 교과부가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다.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 수감돼 직무가 정지됐던 곽 교육감은 1심판결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아 직무에 복귀한 첫날인 20일 이대영 부교육감이 권한대행 자격으로 서울시의회에 요청한 학생인권조례 재의(再議)요구를 철회했다. 이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보(제3090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조례 공포를 강행했다. 공포 효력을 갖는 관보에 실림으로써 학생인권조례는 이날부터 즉시 효력이 생겼다.

시교육청은 “3월 새 학기에 인권조례를 시행하되 당장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제도 정비를 통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일선 학교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행규칙, 설명자료, 매뉴얼 등을 제작해 학교에 보급하고 인권 친화적 학생생활지도 방안을 담은 ‘학교생활교육 혁신추진계획’도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조례 공포 강행에 인권조례를 반대해온 교과부는 26일 오전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소송’을 청구하는 동시에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는 하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사상 초유의 이번 소송 청구는 곽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철회한 20일 교과부가 다시 재의 요구를 하도록 요청했음에도 시교육청이 이를 준수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교과부는 “곽 교육감이 교과부의 재의요구 요청을 거부하고 조례를 공포한 것은 법률에서 부여한 교과부 장관의 재의요구 요청권을 침탈하는 것”이라며 “향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통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자치단체장이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는 학교규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보장하는 학교의 자율성 및 학교 구성원의 학칙제정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조례로 제정돼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하고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교과부는 향후 곽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하거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추가적인 법률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양측의 공방은 더욱더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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