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중 일어난 학생 익사사고를 교사의 과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제주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H교사의 학생안전사고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짓고 5년여에 걸친 법정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사건은 2008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1학년 담임인 H교사가 반 학생 38명을 인솔해 수영장 현장체험학습을 하던 중 L학생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 검찰은 H교사를 보호감독의무 소홀, 사후조치 미흡 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H교사는 1,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해 이번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유수풀에 입장하지 못하도록 교사가 통제하지 않은 점을 가지고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학생이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며 “H교사가 사고 직전까지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인솔학생들을 관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비추어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H교사가 이번 판결을 받은 데는 교총의 역할도 컸다. 교총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전 방위 지원에 나섰다. 법률자문을 비롯해 3심 재판 모두 변호사 선임료를 지원했으며 관할 교육청, 학교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항의방문을 했다.
신정기 교권국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학생안전사고를 교사나 학교의 책임으로 돌리는 현실에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교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현장체험학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의 범위를 다시 정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H교사는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학생안전사고로 더 이상 피해를 보는 교사가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이번 판결로 법에서 중요하게 판단하는 사전주의, 예측 가능성, 사후조치의 의무사항을 다른 교사들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