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뉴 밀레니엄의 시대는 패러다임 전이의 시대이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 정치와 교육분야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정치가 다른 분야에 대해 배타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사회에서 정치권의 변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이익단체는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회원들의 활동을 매년 점수로 평가해 단체 회원들에게 알리며 단체의 정책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의원들을 낙선시키기 위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이나 독일 등 유럽에서는 정당에 대한 평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교총이 전환기 시대를 맞이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정치활동 문제다. 교총과 같은 전문직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교원단체는 물론 정치권이 오래 전부터 해결해야 될 쟁점으로 돼 있다. 1998년 3월 당시 공동 여당인 민주당과 자민련은 교원의 정당가입 허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한나라당 역시 충분한 검토를 약속했다.
교총은 바람직한 정치활동을 위해 첫째 현재 단체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각종 법규 개정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협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선거법 87조는 물론 58조(선거운동의 정의), 59조(선거운동 기간), 254조(선거운동 기간 위반죄), 그리고 선거운동 방법 등을 규정한 90조, 101조 등을 개정해야 한다. 미국과 같이 광고 및 집회, 가두 서명, 시위 등과 같은 방법이 허용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당법, 정치자금법은 물론 교육기본법, 교원노동조합법 등에 대한 개정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둘째 정치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정당의 민주화를 통해 공천제도가 변경돼야 하며 이런 과정에서 교원단체 대표들이 정당 공천에 적극 참여하는 등 단체의 정치활동이 확대돼야 한다.
셋째 교원단체의 전문성, 정체성이 정립되는 방향에서 정치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유권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를 상례적 정치활동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교원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선거 시 후보자 또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를 정보공개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
다섯째 교원단체 스스로 고도의 도덕성,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정치활동을 해야 한다.
제1주제 발표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
"교원지위법에 정치활동 허용 명시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제약
한국교총이 내년 대선 등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정치활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정치권과 정부의 시각이 부정적이다. 특히 정부는 교직단체의 정치활동은 이것을 금지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이며 시기상조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첫째 교원의 정치활동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무한정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원이 공무원이기 이전에 시민으로서 향유하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기본권이자 기본의무이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의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규제하는 근거로 작용하는 것이지 공무 이외에 사인의 자격으로 정치적 기본권 행사의 일환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시기상조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교원들이 이것을 제한 당해 온 것이 해방후 지금까지 50년이나 됐다. 현 정부가 인권정부를 표방해 온 터에 시기상조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정부의 지적처럼 만일 교총이 관계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의미의 정치활동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명백히 위법이다. 그러나 교총이 적어도 이것을 몰라서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도 위법 운운의 상투적인 반응을 보이기 보다 그 진의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교총에서 주장하는 정치활동이란 본격적인 정당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에 관한 각 정당과 그 후보들의 정강과 정책, 그 치적에 대해 선거기간 중에 지지·반대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겠다고 하는 것뿐이다. 이런 의미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는 국제법상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정당법 6조(당원 및 발기인 자격)와 함께 관련 내용인 교육공무원법 53조, 사립학교법 55조, 58조 1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또한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교원단체는 교육공무원법 제53조 등과 사립학교법 제58조와 55조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법조문을 신설해야 한다.
요컨대 1998년에 노조에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작년에 시민단체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부 허용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제는 교직단체에도 같은 조치를 취해주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과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제2주제 신율 명지대 교수 "교원단체 정치참여는 민주주의 신장" 한국의 정치·교육현실과 교원단체 정치활동
이익집단에 의한 사회운동과 시민운동은 분명히 구별해야 할 별개의 존재이다. 사회운동은 근대화와 산업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산업혁명이후 발생한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을 일반적으로 사회운동이라고 칭한다. 커뮤니케이션의 근대화는 집단행동의 구성원간 결속력을 강화한다. 사람들 간의 불만 공유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운동의 진행과정에서 긴밀한 연락체계를 수립 운동의 효율적 지속적 진행을 가능하게 한다.
산업사회의 산물인 이익집단에 의한 사회운동은 이념적 기반을 갖고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며 `우리의식'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미 그 정치적 의미를 함축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시민운동과 시민단체는 사회운동 혹은 이익집단과는 달리 후기 산업사회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사회의 주체는 개인보다는 계급이라는 집단적 요소가 강한 반면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계급과 같은 집단적 요소보다는 개인이 강조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민운동은 정당과 같은 집단의 이익을 제도권에서 대변하는 조직이 될 수 없는 태생적 이유를 지니고 있다. 예컨대 러브호텔 반대 운동과 같이 개인이익 침해에 저항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집단을 이루었다가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곧바로 해체하는 유형이 시민운동의 전형이다.
우리는 흔히 지금의 민주주의 체제를 대의민주주의 체제라고 칭한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에서의 제도정치의 참여는 일반적으로 선거 때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어떠한 정당이 대표할 수 있는가에 따라 정당에 대한 지지로 나타난다. 이러한 측면은 교원단체라고 예외가 돼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교원단체 역시 다른 이익집단과 마찬가지로 교원 집단이라는 `집단의 권익 추구와 입지 확보'라는 목적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고 또한 대의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 하에 존재하는 분명한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 교원들의 정치참여는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기저에는 참정권이 가장 중요한 인권에 속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원 그리고 교원단체가 정치참여라는 기본권을 제한 당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논할 필요가 있다. 정치의 교육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교원단체의 이익단체적 성격을 놓고 볼 때 교원단체의 정치참여는 당연하다.
지정토론
현직교원도 입후보 할 수 있게
김용신 서울연가초 교사=교원단체에 정치활동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 또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상설화된 기구가 한시적으로 필요하다. 이 기구에서 일률적으로 제한돼 온 참정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치적·법적 재검토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초·중등교사들에게 즉각적인 정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 입후보 자격과 함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먼저 `불신의 벽' 허물어야
백인화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사무처장=누구나 다 하는 정치활동이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교원만 양보하라는 것은 이제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 교육이 이 사회에서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 불신의 벽을 허무는 일이 선행된다면 학부모 입장에서 교원단체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치집단으로 변질하면 안돼
홍득표 인하대 교수=모든 발제자의 주장과 같이 교원이 정당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하고 선거운동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하루 속히 대학의 전임 강사 이상에게 허용한 수준으로 초·중등 학교 교원에게까지 인습적인 정치참여의 기회와 참정권을 제한 없이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원단체가 선거기간 중에 교육에 관한 각 정당과 후보의 정강과 정책을 비교해 교원단체의 입장을 단순하게 밝히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낙천과 낙선운동으로까지 발전시키는 것은 이익집단의 활동 범위를 벗어난 시민운동 차원으로 발전해 정치집단의 성격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교원단체가 정치 집단화 돼 일부 시민단체와 같이 교육문제 이외의 정치적 쟁점에 대해 선거에 직업 간여하는 것은 교원들의 결사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세계적 추세나 국민 정서가 문제
김주철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허용 주장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및 선거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데 국민 정서상 합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원단체 또는 교원 정치활동이 허용될 경우 학생의 수업권 침해, 교원단체간 갈등구조 심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교원단체 또는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을 주장하는 논리가 일리가 있고 세계적인 추세로 보아서도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먼저 교원단체의 정치 활동만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교원 개인의 정치활동을 같이 허용할 것인지 등 정치활동의 주체와 범위를 어떻게 한정지을 것인지에 대해 교원만이 아닌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