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자로 특별채용한 교사 3명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임용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며 14일 교과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 오후 대법원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자 임용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 1일자 서울지역 중등학교 인사발령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비서로 근무했던 이모 씨와 해직됐던 박모ㆍ조모 전 교사를 공립고에 특별채용했다.
그러자 교육계 일각에서 이들이 공개경쟁이 아니라 내부 면접만으로 뽑힌 데다 이중 2명은 곽 교육감과의 개인적 인연이 있다며 특혜 임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과부는 지난 2일 특채 교사 3명의 임용을 직권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