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학기부터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정규수업시수에 포함해 운영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이 나온 지 한 달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준비 기간이 워낙 짧았던 데다 토요스포츠데이, 동아리활동, 방과후교실 등 비슷한 교육활동이 이미 시행되고 있었던 탓도 있고, 일부 진보교육감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자율 실시하도록 한 것도 원인이 됐다. 최근 교과부가 펴낸 길라잡이를 중심으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방법에 대해 짚어본다.
수업시수 확보 방법은 학교 자율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교과부장관의 지침으로 모든 중학교에서 학년별로 1~2시간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실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단, 운영방법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순증하거나 타 교과시간(교과군별 수업시수의 20% 이내)과 창의적 체험시간(중3은 특별활동의 계발활동 시간 활용)을 줄여 편성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선택과목을 지정해 학년 전체 학생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허용된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년 학생 전체가 정규 수업시간에 1시수(45분)를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토요스포츠데이나 방과후학교처럼 일부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신체욕구가 가장 왕성한 중학생들의 욕구분출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모든 학생들이 1종목 이상 가입해 활동하도록 하는 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교원자격증 없어도 수업전담 허용
각 학교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해 강사를 채용해 수업을 전담시킬 수 있다. 당초에는 중등 체육2급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수업전담이 가능했으나, 기준이 완화돼 교원자격증이 없어도 단독으로 수업을 전담하고 활동 내용을 기록할 수 있게 됐다.
채용한 강사의 인건비는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교과부는 현재 책정된 예산이 부족할 경우 소요액을 파악,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스포츠강사 인건비는 시간당 3만원이며 원거리 출퇴근 시에는 거리에 따라 하루 1만원~4만원의 교통비 수당이 지급된다. 단, 소속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강사로 활용하는 경우는 시간당 1만5000원의 강사료가 지급되고 별도 교통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지역인사·학부모 등도 강사채용 가능
스포츠강사는 중등 체육2급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초등교원 자격증 소지자 중 체육 심화과정 이수자 등 체육교육 관련 자격 소지자, 소속 학교 학교운동부 지도자, 2년제 이상 대학 체육관련학과 졸업(예정)자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 권장되나, 국민생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나 4년제 대학 체육관련학과 3학년 이상 재학생을 채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는 지역인사, 학부모 등 일반인 중에서도 학교체육소위원회 승인을 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즉, 학교 측에서 봤을 때 스포츠클럽 지도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한 자격제한은 없는 셈이다. 단, 범죄 경력조회나 신체검사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계약은 취소된다.
각 학교는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 1명을 지정,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프로그램, 토요스포츠데이운영, 교내 스포츠 리그, 스포츠 인성 캠프, 사제동행·부모동행 스포츠 프로그램 등의 기획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전담교사 지도 활동비가 학교당 100만원씩 지원된다. 활동비는 스포츠강사 관리 및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과 연구에 사용해야 하며, 전담교사 개인수당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