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련(회장 김재병)과 울산시교육청(교육감 최만규)은 지난달 25일 시교육청 소회의실에서 2001년 상반기 정기 교섭·협의을 갖고 교직원에 대한 허위 진정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기로 하는 등 11개항에 합의했다.
허위 진정인 고발조치는 교직원 관련 진정사항의 내용이 무고성 허위로 판명된 경우, 피해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종종 발생하는 허위 진정에 따른 교직원 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양측이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원의 자율연수경비 일부 지원 ▲자원봉사활동지도교사 연수과정 개설 ▲교원 연수과정에서 전문직 교원단체 관련강좌 개설 ▲사립학교 과원교사의 공립특채 확대 및 연령제한 완화 ▲초과수업수당 지급 ▲교원의 잡무경감 ▲교사에서 전문직으로 전직한 장학사·교육연구사의 경우 가능한 한 현장 교감의 경험을 거친 자가 교장으로 임용되도록 추진 ▲교련과 교육청은 각종 자료제공에 상호 협조 ▲교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합의서 내용 이행에 상호 노력.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김 회장 외에 김동방·조용대 부회장, 김정부·김수종 이사, 김철수 대의원, 강만수 초등교사회장, 박기용 중등교사회장이 교육청에서는 최 교육감과 김석규 학무국장, 박영수 법무감사담당관, 안길원 초등교육과장, 노양수 중등교육과장, 박홍경 학교운영지원과장, 강대호 총무과장, 문장우 기획예산과장이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