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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들의 소리' 모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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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1.10.15 00:00:00
한국교총은 5일 교육현안 100개 과제를 선정해 교육부에 하반기 교섭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교섭 과제를 선정하면서 광범위하게 교원들의 소리를 담았다. 2000여 명의 학교 분회장이 보내 온 교섭 과제와 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500여 건을 분석하고 체계화했다. 때문에 모든 교원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사안에서부터 일부 교원들의 피부에 닿는 사안들이 망라돼 있는 것이 이번 교섭 안의 특징이다.

이번 교섭안건 중 특기할만한 것은 교원정년 환원 요구이다. 정부의 정년 단축 조치이후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사안이긴 하지만 올 정기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가 가시화 될 전망이어서 정부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특히 최근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초등임용 등 땜질 식 교원 충원 논란과 관련 `교원 수 부족사태의 근본적인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는 교총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소 이색적인 제안으로 교총은 이번에 교육행정기관 홈페이지에서 급증하고 있는 특정 교원에 대한 비방, 음해, 허위사실 주장 등의 게시물을 즉각 삭제토록 하는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장치마련을 요구했다.

현장교원의 가장 큰 불만요인이 되고 있는 각종 잡무와 관련 불요불급한 공문서의 감축, 교무실내 학습보조원의 배치, 상급기관 간섭의 최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원잡무감축규정(대통령령)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교총은 또 학교운영 경비 절감을 위해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산업용으로 적용토록 하고, 실내체육 및 각종 행사의 원활화를 위해 학교체육관을 학교단위 혹은 지역단위로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초·중등 주 5일제 수업과 관련 그 도입시기를 일반공무원과 맞춰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현재 220일 이상인 연간 법정 수업일수를 180일 이상으로 축소해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여건을 조성토록 요구했다. 주 5일제 수업 도입은 교총과 교육부가 지난해 교섭 합의한 내용으로 교육부는 현재 29개학교를 선정, 시범운영하고 있다. 또 최근 교직사회에 혼란을 야기한 교원성과상여금제 개선안을 공동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1면 보도 외 교섭 과제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봉급 및 수당체계 개선=최고호봉 봉급액 상향조정/근속가봉의 기본급 편입/상위자격 취득시 승급제도 확대/석·박사학위 취득실적 보수 반영/호봉승급일 조정/대학 및 전문대학교원 봉급표 단일화/대학교원 교직수당 지급 및 기본급 편입/원로교사 수당 인상 및 지급기준 개선/가족수당 인상/도서벽지수당 인상/세대주수당 신설/교감수당 신설/직급보조비 인상 및 신설/ 교장 월정직책급 인상/ 교장(감)의 병설유치원 원장(감) 겸임수당 지급/교육청 미보고(승인) 사립교사 경력의 보수상 100% 인정

◇인사제도 개선=승진제도 개선/교장·교감 선자격취득 연도별 우선발령/초·중등 보직교사 배치기준 개선/소규모학교 교감 배치/소규모학교에 서무담당 직원 배치/정년퇴직교원의 특별승진 도입

◇교육여건 개선=교육재정 GNP 대비 6%수준 확보/학급당 학생수 감축/획일적 소규모학교 통·폐합 중지/학교 통신회선의 증설/학교체육관(강당) 확보/학교의 제반 납입금 지로이용수수료 면제

◇교원잡무 감축=교원업무지원시스템(C/S) 운영방법 개선/교육활동 이외의 각종 업무 행정실 전담/정기보고 공문 일몰제 시행/보고심사제 강화/각종 잡무의 해당기관 이관/대학입시제도와 관련한 교원의 업무 경감/학교평가 폐지

◇교권신장=초·중등교원 정치활동 보장/국가교육정책회의(가칭) 설치·운영/교원예우에관한규정 개정/교육적 체벌사건에 대한 교원불이익 처분 억제/교원의 선거 투·개표업무 동원 금지/스승의 날 기념식 정부 주관 개최

◇전문성 신장=학교부서 편제 개편/연구안식년제 도입/주간대학원 수강 허용/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지방교육자치제 개선 ◇복지·후생 증진=복리후생비 지급 현실화/ 여비지급기준 개선/연금합산 신청기한 폐지/연금기여금 불입기간 연장/교원 휴게 및 체력단련실 설치/특기적성교육활동연구비의 비과세

◇안전·보건 증진=교원종합병원 건립/정수기 설치/학교 청소용역비 지원/주차공간 확보

◇여교원 보호=출산휴가기간 연장/육아시간 허가요건 완화

◇전문직교원단체 활동=전문직교원단체 활동 중 사고의 공무상 재해 인정/교원단체 활동 참여교원 출장조치/교원단체 회원의 교육/교원의 교원단체 전임근무 허용/교원단체 사무실 제공/교원단체의 교원 전문성신장 활동 지원/교원자녀 대학학비 감면 유지·확대/한국교총 법정 교원종합연수원 지정/교원단체와 교육행정기관의 정책협의회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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