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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생 위한 인권조례? 학생 행복 침해한다!

한국법제연구원 ‘행복교육’ 입법정책포럼
학칙으로 다양성 보장해야 학생도 행복
법으로 못 박지 말고 ‘공감’ 정책 펴야



“학교마다 특성에 맞게 교육하고 학칙으로 다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행복한 교육, 행복한 학생을 키울 수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1일 열린 입법정책포럼의 주제를 이례적으로 ‘행복교육’으로 정했다. 경쟁 구조 속에서 이뤄졌던 ‘출세’와 ‘성공’을 위한 교육에서 벗어나 이제는 학생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서로 협력하며 돕는 ‘행복교육’과 이를 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법조계 인사들이 공감한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이기우 인하대 교수(사진)는 학생의 행복보장과 관련된 법적 과제를 제시하며 “진정한 교육공동체를 위해서는 학교가 다양화돼 학생이 자신의 개성과 특성에 맞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학교 또한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학생을 자유롭게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행법은 학교의 다양성을 ‘특성화중 지정 시행령’, ‘자율형공립학교 시행령’ 등으로 획일화하고 있다”며 “교과과정, 교과용 도서, 학교운영, 입학 등도 모두 대통령령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 또한 학교 다양성 저해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학교마다 특성에 맞게 학칙 등으로 다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학생인권조례 역시 이런 다양성을 저해하는 예라고 주장했다.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교육감을 중심으로 ‘조례’를 통해 학교를 획일화 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학생인권조례 역시 헌법 제31조 4항(교육의 자율성),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정책연구본부장도 “교육당국은 새 정책이 나오면 법으로 못 박으려는 의식 때문에 입법을 통해 무더기로 시행령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복교육을 위해서는 교육내용과 방법, 학교 조직, 입안과 추진 등에서 함께 나아가는 ‘공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문용린 서울대 교수는 “행복감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 습관처럼 길러져야 한다”며 “마음이 행복하고 밝아야 공부도 더 잘되고 폭력도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세와 성공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행복을 담보하지는 않으므로 행복을 위한 교육을 별도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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