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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도교육감協 ‘폐교재산 활용특별법 개정’ 등 6개안 건의

세종시교육청 개청에 따라 17개 광역자치단체 교육감이 처음으로 모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도교육감)가 4일 경남 창원 풀만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협의회는 ‘특수지 지정 관련 행정절차 개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4항 재개정 요구’ 등 6건을 교과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수지 지정 관련 행정절차 개선은 특수지 근무 교원들이 수당 및 가산점 혜택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의한 내용이다. 특수지 예상 지역에 학교를 신설하면 행정안전부의 특수지 실태조사·등급판정, 교과부의 ‘도서벽지교육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학교 개설 후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이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폐교에 대한 교육청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개정도 요구했다. 교육감들은 지역주민의 절반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활용할 경우 무상 대부하도록 되어 있는 특별법 제5조 제4항이 시도교육감의 재산관리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교과부에 건의한 바 있는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지방공무원 전환도 재건의했으며, 영세사립학교 통폐합r·해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부칙을 개정해 학교법인 해산 장려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이밖에도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바뀜에 따라 교육감의 업무수행 및 대외 협상 능력 강화를 위해 총무부서에 4급 정원 1명 추가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소 설치(경남도교육청)와 그에 따른 4급 정원 추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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