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실업(전문)계 교원의 동일분야 업무 상근 경력이 최대 100%까지 인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총과의 교섭합의에 따라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마련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예규에 따르면 법인·주식회사·유사회사 등 경력은 80%→100%,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은 70%→90%로 상향 조정되며, 그동안 경력을 거의 인정받지 못했던 민간 비정규직 및 자격증 미소지 근무경력도 최대 80%까지 인정돼 약 4만 명의 교원이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자는 ▲중등 및 특수학교에서 실업(전문)계 교과 및 기술·가정을 담당하는 정교사·준교사·실기교사 ▲특수학교에서 이·치료 교육을 담당하는 정교사·준교사·실기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이다.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학교별 신청기간 내에 경력합산 신청을 해야 한다. 기간 안에 신청하면 7월1일자로 재획정한 호봉이 적용되지만, 늦으면 신청한 다음달 1일자로 호봉이 재획정되기 때문에 2개월 이상을 손해 볼 수 있다. 학교장에게 호봉획정 권한이 위임돼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학교단위로 심의회를 구성해 심의해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 교육지원청 단위로 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교총은 전국산업체경력교사협의회와 함께 교과부·행안부 등 유관부처에 교원781명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교섭활동을 전개, 성과를 이끌어냈다. 교총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유관부처와 추가협의를 통해 사립학교 미보고 교원경력 인정, 실업계 교원 승진 시 산업체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 등도 매듭지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