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낙인효과 등 무관용 원칙은 옳지 않지만 어리기 때문에 처벌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은 문제다. 학생들에게 기록은 남지 않지만 강력한 제재수단을 통해 학교폭력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인식을 심어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11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한 ‘학교폭력 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응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발생 후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단기적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
장준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무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단기적 대응방안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예방센터는 전문상담교사와 청소년전문가의 배치가 잘 이뤄져 있고 공권력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문제 청소년에 대한 통제가 다른 사설기관보다 월등하다는 설명이다.
또 장 연구위원은 “미국의 병영캠프 같은 주말구금제도 등 해외 단기구금처우 프로그램 도입도 필요하다”며 “일정기간 주말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하면 구금의 충격을 경험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정한 연구위원도 독일의 ‘소년구금’ 처분제도를 소개하면서, 학교폭력을 포함해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을 2일에서 4주까지 구금시설에 들여보내는 방식이지만 형사처벌은 아니어서 거부감이 적다고 설명이다.
이승현 부연구위원은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이 학교장의 조치를 가해학생이 거부하거나 회피해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점을 지적하며 “출석정지를 무기한 연장해 학업이 유예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등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학교안전공제회의 경우 시·도마다 기금조성 방법, 지급한도 등에 차이가 있다”며 “자치위에서 피해자로 인정한 경우에만 청구를 할 수 있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짚었다. 실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공제회의 학교폭력 보상 건수는 10건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폭력자치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 연구위원은 “분쟁조정 권한을 학교에서 분리해 제3의 전문기관에 맡겨 중재 전문가 그룹이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준사법적 절차를 수행하기 어려운 점 ▲당사자들이 결과를 신뢰하지 않을 경우 ▲외부 전문가의 참여비율이 규정되지 않아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 ▲분쟁이 조정되지 않아 문제가 장기화될 소지가 있는 점 등 자치위에서 학교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