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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불법 집단행동 자제 요청

한 부총리 담화…'법따라 엄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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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1.10.29 00:00:00
한완상 부총리는 최근 일부 교원노조의 결근투쟁 강행과 관련, 25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의 자제를 거듭 촉구했다.

한 부총리는 담화문에서 "일부 선생님들이 자기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제자들을 뒤로 둔 채 집단조퇴나 연가투쟁 등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불안을 안겨줄 것"이라며 교육현장의 안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책임있는 태도와 행위를 견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생의 학습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집단행동은 수백만 학생들의 미래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일이자 실정법을 위배하는 행위라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인내를 가지고 선생님 스스로 이런 유감스런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꾸준히 설득하고 기대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내년에 지급할 성과상여금도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직 특수성에 맞게 수당형태로 지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15일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 전국교사결의대회 개최와 관련 `학습권 보호와 교단 안정화를 위해 근무시간중 집회참여 교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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