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을 학사편입이 아닌 방법으로 모두 졸업한 교원의 경우 전문대 졸업학력을 동등학력으로 판단해 80%를 인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교총에 알려왔다. 이에 따라 임용 전 전문대와 4년제를 모두 졸업한 교원이 호봉 재획정을 신청하면 호봉이 재획정된 다음달 1일부터 전문대 수학연수의 80%를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공무원보수규정은 교원이 같은 수준의 2개 이상 학교를 졸업한 경우 1개 학교 외 수학연수의 80%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전문대 졸업경력은 4년제 대학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되지 않아 호봉상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가령 4년제 대학 2개를 졸업한 경우는 호봉상 총 7.2년(1교 100%+1교 80%)이 반영됐으나, 전문대 졸업 후 4년제를 졸업한 경우는 4년만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한국교총은 2004년부터 수차례 교섭과 실무논의를 통해 교과부에 이 같은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