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현행 교육감 선출방법을 개선, 지방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출마하여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시교위가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시교위는 2일 끝난 2001년 정기회 내내 이 문제의 책임소재를 따지는 등 시교육청을 몰아붙였다. 교육위원들은 또 "이번 일은 간단히 덮을 사안이 아니다"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다음주중 임시회를 소집, 유인종 교육감의 해명과 공식 사과까지 받아낸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교육위원들이 이 같이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부활된 지 10년을 넘기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제가 뿌리를 내리기보다 '일반자치-교육자치 통합론'과 '무용론'이 불거지는 등 위기상황에서 정작 교육자치의 양 수레바퀴라 할 수 있는 집행부가 등뒤에서 '총질'을 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순세 위원(시·도교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특위 위원장)은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육위원들은 숙원과제인 '독립형 의결기구화'와 '2중 심의제 폐지' 등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 마당에 교육청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는 것이 좋다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성옥 의장 역시 "교육청은 러닝메이트 주장이 담당 주사가 작성, 기획관리실장 전결로 국회에 보고됐기 때문에 교육감은 알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또 "정말 몰랐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징계요구가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지난 9월 국회교육위 조부영의원(자민련)과 이재오의원(한나라)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학운위원을 선거인단으로 하는 현 교육감 선출제도는 사실상 간선제에 해당, 지역주민 전체의사를 반영하는데 미흡하므로 주민직선제를 도입하되 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이 내용이 문제가 되자 '실무자의 단순한 판단' '실무진의 사려 깊지 못한 용어 사용' 등으로 치부하며 어물쩍 넘어가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유 교육감은 민경현 위원(행정사무감사소위 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실무진이 작성한 내용을 간부진이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해 교육자치 정신을 저해하는 의견으로 비춰지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교육감은 특히 문제가 된 러닝메이트에 대해서는 "러닝메이트라는 용어가 하위 입후보자를 의미할 수 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단순히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교육청 전 직원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는 방안에 반대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