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물품·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와 계약담당 공무원들이 금품수수 등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이른바 '청렴계약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을 넘겼다.
지난달 4일부터 도입된 청렴계약제는 본청 뿐 아니라 지역청·사업소·학교 등의 모든 경쟁 및 수의계약에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고 낙찰업체의 대표자만 서명 후 제출하는 것이다. 수의계약인 경우에도 대상자로 선정되면 곧바로 각서를 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의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계약업무를 공정하게 집행함은 물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겠다"고 되어 있다. 또 "위반시 책임(연대책임 포함)을 지며 내부비리 제보자는 보호하겠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 각서에는 담당자 외에 국·과장도 서명해야 한다.
업체 대표가 제출하는 각서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고 위반시 1∼2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어떠한 부당 이익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체 각서에는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청렴계약제 실시 후 6일 현재 154건의 계약이 이뤄졌으며 업체와 공무원 모두 각서에 서명했다. 계약은 3000여만원 하는 통신공사에서 35억원에 이르는 학교 증축공사 등이 망라돼있다. 청렴계약제에 대해 교육계는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도장 찍는다고 되겠느냐"는 일부 회의적 시각도 여전하다.
지역청에 근무하는 모 사무관은 "업자와 공무원의 관계가 종이쪽지에 사인하고 안면몰수 할만큼 간단하지 않다"며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마나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김홍민 경리계장은 "공무원과 업체 모두 약간의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 세금을 투명하게 집행한다는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