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 교직수당 지급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영양교사 중 월2회 이상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영양 교육 또는 식생활 교육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이 된다. 다만 실질적인 수당 지급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근거가 마련돼야 가능하다. 23일까지 행정예고,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가 확정된다.
이번 제정안 마련은 2007년부터 5차례에 걸친 교섭·협의를 통해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을 요청해온 교총의 지속적 활동의 성과다.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지난 6월15일 교원처우 개선 건의서 전달, 7월20일 열린 교총, 교과부,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표자 간담회에서도 교섭 합의사항 이행을 재촉구, 지급규정 제정을 이끌어냈다.
교총은 “보건교사와의 형평성, 지방 식품위생직 근무 당시 받던 자격수당 감소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영양교사들의 숙원과제 해결을 위한 교총의 요구에 대해 교과부가 이행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영양교사 수당 신설 외에도 담임수당 인상, 교감 기산호봉 상향조정 등을 역점 과제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