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교 1변호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폭력 근절 및 교권침해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4일 신영무 대한변협 회장을 만나 간담회(
사진)를 갖고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등 최근 잇따라 교원과 학교에 책임을 묻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논의했다. 안 회장은 “학교장, 담임교사에게 직무유기나 배상책임을 묻는다면 학교교육을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안 회장은 “교사는 학생·학부모와 소송을 해도 항소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1심 판결이 판례로 굳혀지지 않도록 변협에서 도와달라”고 말했다. 또 그는 “국·공립교원과는 다른 사립교원의 배상책임 등 교권보호를 위해 법안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대한변협도 함께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신영무 회장은 “학교폭력, 교권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며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총이 사명감을 가지고 나서달라”고 했다.